해외연수 대상이 아니었던 판사가 갑자기 연수를 위한 출국대상자 명단에 오르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인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질의 및 설명 요구와 관련해 법관님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부장판사는 게시글을 통해 “해외연수 선발과 관련해 여러 판사와 법관대표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질의 및 설명 요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2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해외연수를 위한 법관 출국대상자 명단에 A판사를 올렸다. 당초 올해 출국대상자는 2020년 해외연수 대상 법관으로 선발된 사람과 2019년에 선발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A판사는 2020년과 2019년 연수 선발자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법원 내부에서는 ‘특혜성 선발’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명의로 A판사의 국외연수 허용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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