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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여명 집단감염…IM선교회 대표 등 5명 檢 송치

대면예배 강행하고 학교 명칭에 불법수업까지

감염병예방법·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지난 2월 중구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 감염을 초래한 아이엠(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 등 시설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대는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선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선교사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예배실 좌석 수의 20% 이내 입장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또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불법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구 IM선교회 본부를 압수 수색해 학업 이수 계획서 등 서류를 확보했고 마이클 조 선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IM선교회 산하 전국 교육시설에서는 37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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