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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시신유기' 20대 남동생 징역 30년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 지적받자 살해

A씨, 혐의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그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 수사관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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