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약 1억4,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입시비리 등 정 교수의 혐의는 현재 조 전 장관 혐의와도 일부 겹쳐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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