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B씨를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가 일찍 퇴근한 아내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10년 전 재혼한 B씨와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일주일에 1~2차례 만남을 이어왔다. 이들 사이 자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오후 9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회사 앞에 가보니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봤다"며 "아파트에서 이 일로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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