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12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1년도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 수행사업에 선정됐다.
혁신시제품 지정 수행사업이란 조달청 주관으로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운용한 후 성과가 확인되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경은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코로나19 인체 방역, 하이브리드 클린룸 시스템 △자동기상관측장비 △의료·연구실용 초저온냉동고 △LED 발광 로프 등 5개 제품을 시범 운용해 이들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제품에 대한 시범 운용 후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으로부터 이전받아 국가 예산 4억8,0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에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경비함정의 장기간 출동기간 동안 배출되는 재활용품(캔·페트병)을 압축·수거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해 효과를 체감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과 관련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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