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 급여로 자금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범죄수익 은닉죄는 무죄

광동한방병원./연합뉴스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이사장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던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횡령 범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