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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잠든 아버지 흉기로 찌른 10대 구속기소…"심신미약 아냐"





집에서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3일 10대 A씨(18)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아 현재 치료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10년 전 정신병원에 2차례 강제 입원되는 등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향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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