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이를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청와대가 “일괄 금지보다는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답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청원인은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했다. 마땅한 규제가 없어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범죄로 사용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담았다. 해당 청원에 23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음을 상기하며 “정부는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산업발전 저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변형카메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취급등록을 하지 않은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 센터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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