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어제 선고가 났기에 오늘 자세히 전후 경과를 살펴보고, 이런저런 법익의 비교와 종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정 차장검사는 같은해 11월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를 수행 중이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면서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아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앞서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박 장관은 “왜 그렇죠?”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무혐의 종결 의견에 대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마치자’는 의견에 대해 도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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