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교제를 요구하다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뿌리려 했다. 편씨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