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대출·보증·신탁·준공·분양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별로 체결되는 약정의 성격이 상이하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작인 부동산 PF 계약은 필수적으로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대주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굿플랜 부산 분사무소 채상률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 및 개발사업이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계약 단계에서는 모두가 사업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 채상률 변호사는 “혹여 사업이 중단되면, 결국 민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문제까지 불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 약정 체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검토를 기존처럼 추상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소재 등의 부분까지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불였다.
실제로 법무법인 굿플랜의 경우, 부동산 PF 전문가인 채상률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로펌들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한 단계 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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