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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 “군 성범죄 사망 사고 또 발생…군사법원법 8월 내 개정해야”

“군 형사사건 중 군사범죄는 8%, 군사법원에서 수사·재판할 이유 없어”

“안타까운 사고 반복 막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8월 중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오른쪽부터)·소병철·김용민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8월 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이번 8월 국회에서 이 논의를 끝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다음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군사 법원법 개정 논의가 제1법안소위원회의 문턱에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된 사건 2,839건 중 군사 관련 범죄는 전체의 8%(228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교통·폭력·성범죄 등의 일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때문에 군인과 군이 아닌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 군 수사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며 “일반 사건이 안 된다면 최소한 성범죄만이라도 민간 재판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 받도록 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번 해군 여성 중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로의 전속은 8월이 돼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중사님을 애도하며 다시 한 번 군사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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