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12월 채팅을 통해 만난 당시 만 14세 A양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송받은 사진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A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해자 A양을 협박해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사진을 직접 찍지 않았으므로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뺏었을 뿐 성매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한 점이 확인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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