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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팬들 또 이겼다…法 "입장료 60% 배상하라"

호날두(유벤투스)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 경기 중에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가 한국을 방문하고도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부른 '호날두 노쇼'사태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씨 등 4,763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6천987만5천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천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 경기가 열렸다. 당초 출전이 예고된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자 '노쇼' 논란이 일었다. 관중들은 푯값을 돌려 달라며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최사가 관중들에 푯값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과 11월, 올해 6월에도 법원은 또 다른 관중들이 낸 '호날두 노쇼' 소송에서도 주최사가 푯값과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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