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과징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국내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을 조사해 지난해 7월 닛산을 비롯한 일부 수입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닛산이 국내에 2,293대 판매된 스포츠유틸리티차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과징금 9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며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기능을 정지·지연·변조(임의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의 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차량(캐시카이)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에서도 직접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 ‘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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