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까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총 974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해 민선 7기 목표량을 1.5배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9~2020년 508개 단지, 올해 7월 기준 180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사업은 단지마다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승강기 수선·보수 등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1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4개 시·군 176개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 확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민선 7기 사업량은 총 974개 단지인데, 민선 7기 공약 목표량인 622개 단지의 1.5배 이상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7.7%(962명)가 사업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도민 만족도가 큰 수혜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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