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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100% 지원금' 반발하자…경기도, 기초단체 부담 몫도 지원 논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역설

재정자립도 높은 곳에 더 많은 지원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역행"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15일 오전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취재진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가 도내 재정 자립도가 높은 6개 시의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경기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58.54%)·화성(58.45%)·용인(48.68%)·하남(47.26%)·수원(44.83%)·시흥(40.24%)시는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금을 전액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 외 25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가 90% 지원, 시·군이 10%를 부담해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앞서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시장 등이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자 이 지사가 ‘절충안’을 내놓은 결과다. 7개 시군 단체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금을 적게 받는 상황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할 경우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원시는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정부 80%, 도 10%, 시 10% 비율로 분담하면서 시 몫으로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부세는 42억 원을 받았다. 여기에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시도가 나눠내야 할 돈이 356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90%, 수원시가 10%를 부담하는 만큼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해야 할 예산은 3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2억 원(교부세)을 받고 261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득 상위 12% 지원을 위해 35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지사는 수원시 등을 설득하기 위해 교부세가 각 시·군이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당시 지출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은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는 ‘당근’을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의 원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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