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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절반 지원…최대 300만원







경기도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수비 지원은 최대 300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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