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 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의 편의성을 악용한 고액 체납자가 늘면 세금 징수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례로 지방소득세 2,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A 씨의 경우 관할 평택시가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 씨는 핀테크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 시장이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잡으면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고 체납액을 은닉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 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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