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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30년 연한 폐지"...재건축 활성화 카드 꺼낸 원희룡

규제 없애면 30만가구 공급 가능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철폐 공약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2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17일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밝힌 주택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하는 ‘반반 주택’, 임대차 3법 폐지에 이은 부동산 2호 공약이다.

원 후보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으로 규정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 증가했다”며 “30년 이상 노후한 아파트가 전국에 93만 가구, 수도권에 60만 가구가 넘는다. 공급이 없으니 집값은 당연히 폭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 주택만 재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재개발 노후도에 관한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연면적도 전체 구역의 60%를 넘어야 한다. 원 후보는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노후도 기준에 미달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늘릴 경우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면서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하게 설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 가구 이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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