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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10만원→20만원 올려 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김영록 전남도지사 17일 오후 국민권익위원장 만나 건의

농어업인·소상공인 소득안정 등 경제효과…단기간 내 경기부양 기대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영록(왼쪽) 전남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경기부양을 위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시 상향을 건의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설·추석 등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양 지사는 건의문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 제한과 사회·경제활동 축소로 민생경제와 농수산물 소비가 위축해 농어업인 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고 규모화해 농수산업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 소비 기간인 명절을 전후한 선물 가액 상향은 신속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고 농어업인과 가공·유통,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도는 이달 초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인의 현실과 우려를 설명하고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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