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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女중사 사망' 상관 2명 추가 입건…피해사실 유출 정황(종합)

생전 성추행 피해 보고·면담한 상관들

비밀보장 위반하고 일부 부대원에 언급

13일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중령은 8월 7일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일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에서 피해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언급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이를 보고받은 뒤 성추행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B 상사는 피의자 전환에 앞서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피해자가 두 달여 뒤 마음을 바꿔 정식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 가해자가 B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B 상사는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모 부대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에는 주임 상사에게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중앙수사대는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령과 상사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가해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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