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지난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했다며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2018년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올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했다. 이는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위법 수사를 공수처가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담당관은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개혁을 호소해온 내부 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 권익위 부패 신고, 검찰과 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논란이 없을 또 다른 전 총장 등 전직 수뇌부에 대한 수사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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