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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청 직접 보고' 2년 만에 부활

총장에 직보...지휘권 강화 해석


검찰총장이 각종 수사 상황을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2년 만에 부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해당 지침에는 전국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지휘부 등 중간 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로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대검에 보고한다. 보고는 매 분기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이뤄진다. 과거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 보고’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대검을 상대로 한 감독 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2019년 10월 제도 개선 차원에서 폐지됐다. 검찰총장 친전보고는 전국 일선 청이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올 6월 부활한 검찰총장 대면 보고와는 다르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1주일에 한 차례, 남부지검장은 한 달에 두 차례 김 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은 현안이 있을 때 대면 보고를 한다.

이는 일선청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게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수사 지휘가 유효해 김 총장의 존재감 회복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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