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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

檢,상해 무죄→사실오인·독직폭행→양형부당

전날 정진웅도 항소장 제출해…쌍방 항소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18일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해 부분 무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독직폭행 선고형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 선고 다음날 판결에 불복하며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햇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며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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