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민 의사면허 취소되나…부산대 "입학 취소 여부 24일 발표"

4개월간 조사 마무리…입학 취소땐 의사면허도 무효 가능성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대학의 최종 판단 결과를 24일 공식 발표한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2일부터 4개월 가까이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해 벌여온 조사를 마무리했다.



부산대는 "공정위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조사 및 논의를 끝내고 대학본부에 보고하면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 주 화요일(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언론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날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학본부에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할지는 모른다"고 했다. 또 "오늘 공정위 전체 회의가 연기될 경우 대학본부 최종 발표도 순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그동안의 조사와 최근 열린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결과까지 검토한 뒤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대학본부 측에 보고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씨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대는 위원들의 심적인 부담과 대외적인 관심을 고려해 이날 공정위 회의 장소나 일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학본부 최종 판단은 24일 발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기자단에 보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조국, #조민, #부산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