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12일 이미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51만 1,657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딸 조 씨의 7대 스펙 허위 논란에 “단지 인맥을 이용해 딸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명의인의 날인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비리는 “고위 공직자인 배우자를 내세우지는 않았다”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용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관리인 김경록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숨길 동기가 정 교수의 부탁 외에 없다고 보고 교사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코링크PE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통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 경영자인 조범동 씨가 이미 알고 있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2만 주를 포함해 총 12만 주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