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청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이 지난 17일 심야에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합동단속반이 집합 금지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와 고객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유흥주점은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후 8시께부터 업소 뒷문으로 고객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단속반은 업주와 고객, 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B업소는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을 피하려고 4개의 뒷문을 두고 있었고 이를 미리 파악한 단속반이 뒷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퇴로를 차단해 달아나려던 이들을 적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고객과 종업원들은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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