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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송 전 부시장 매입 땅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여 쟁점

경찰,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울산지방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사진)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있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의 땅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이어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북구청에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송 전 부시장과 아내는 4억3,000만원에 산 땅을 2019년 12월 26일 7억9,000만원에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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