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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대구 유흥시설 5곳 운영중단 조치

대구시 31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 지정…첫날 5곳 적발

출입자 명부관리, 종사자 PCR 검사 소홀 등 무관용 원칙

대구시청 전경./제공=대구시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을 적발,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시행 첫날인 18일 심야시간 합동단속반을 구성, 유흥시설 등 75곳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곳은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곳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다.

앞으로도 시는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 지속적으로 민·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유흥업소 및 종사자가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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