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검찰은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 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방부 본관에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공군 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날 10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그는 현재 부실수사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다만,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내부 징계 방침을 권고했다.
앞서 군수사심의위는 직전 회의에서 성추행 사건 최초 수사에 관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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