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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모든 법적수단 동원 언론법 저지"

與 강행 처리 규탄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단체와 언론 현업 종사자 단체들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오만과 불통, 역주행”으로 규정하며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 의사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 7곳은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내외 언론 단체, 학계가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종사자 단체 4곳도 이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공청회 개최와 국회 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요구했음에도 강행된 언론중재법 처리는 문재인 정부 언론 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권위적 보수 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문체위를 통과했지만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허위·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라도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하고 거꾸로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언론 관련 시민 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강행 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라며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시민의 입증책임 완화 없는 개정안은 매우 유감”이라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문제는 여전히 안은 채 일부만 수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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