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 에 부여된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가능하다.
민원포털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 주택 385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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