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구로구, 다세대주택·원룸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서울 구로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 에 부여된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가능하다.



민원포털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 주택 385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