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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출판계 블랙리스트’ 출판사들 국가 손해배상 승소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출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창비와 해냄출판사 등 출판사 10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출판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7종이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2014~2015년 22종의 도서를 선정에서 임의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농단’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기소됐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출판사 10곳의 도서 15종이 실제 지원에서 배제됐고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각 출판사가 세종도서에 선정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000만원에서 작가에게 지급할 인세 및 책 제작비용 등을 제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가 창비와 문학동네의 도서 선정을 최대 5권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제한 외에도 두 출판사의 책에 관한 표절과 사재기 논란 등 다른 사유가 중첩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출판사들은 세종도서 선정 배제로 사회적 평가가 저해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출판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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