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이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애초 '최대 3배'로 논의됐던 손해배상액은 결국 '최대 5배'로 늘었다.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기존 민형법 체계에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과잉·이중처벌"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개정안 30조의 2(허위·조작보도 특칙)를 보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고의·중과실 사례로는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하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거나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제목·시각자료를 삽입 또는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적시했다. '보복적', '충분한 검증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의 표현은 모두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도 모호하다. 개정안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 17의 3)'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 등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것 또한 비례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출액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때 쓰이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매출액을 연계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설된 기사열람차단 청구권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제17조의 2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 요건은 △ 제목·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등이다.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칫 정치·사회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는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정보도 요구는 최초 보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정정보도 땐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정정보도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과잉 규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정원을 현행 '40명 이상 90명 이하'에서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대선(3월) 직전부터 시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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