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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2년 구형

승부조작 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

받은 자금 불법 도박에 사용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이 지난 6월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40)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게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께 지인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도박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윤성환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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