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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자완박’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밀어붙여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 플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개정안 일부를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독소 조항이 여전히 많아 ‘언론 재갈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잘못된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으로도 처벌·피해 구제가 가능한데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지나치게 세세히 규정해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 이내’에서 ‘120명 이하’로 늘리면서 위원 자격에 ‘신문 독자·방송 시청자 대표’ 조항을 추가한 것도 친정권 인사를 채워 넣어 권력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면 최순실 의혹이나 조국 일가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은 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한국언론학회·국제언론인협회 등 국내외 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낸 이유다. 야권과 학계에서도 ‘언론 자유에 조종이 울렸다’는 탄식이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 자유 침해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권의 독주와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에 매달릴수록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입법 강행이란 지적이 더 확산될 것이다.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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