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구 부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반대 시위를 벌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9)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진·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벗기 운동'을 벌였다.
A씨는 '마스크 벗은 날짜 46일째, 코로나바이러스 모두 허위조작, 집에서도 벗고, 먹을 때도 벗고, 잠잘 때도 벗는 마스크 왜 길이나 버스 지하철 사무실에선 쓰는지, 확 벗어버려' 등의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길에 설치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0일 넘게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한 손에 음식물을 들고 "아침을 먹는 중"이라며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응수했다. 또 "코로나는 문재인이 만든 거짓말이다. 모든 국민들이 속고 있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불안감 조성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이 보장한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사진과 비방의 말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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