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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與 언론법 강행 “이완용도 친일내각 구성 후 신문법 제정” 비판

이날 페이스북 글 올려 “언론에 재갈

언론법 개정안은 ‘문재인 신문지법’

“국민 안전은 언론의 자유에서 나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재인(대통령) 신문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 시킬 전망이다. 친일파 이완용이 만든 ‘신문지법’을 빗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는 ‘신문지법’이었다”며 “광무 11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여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가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완용 친일내각을 구성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신문지법’ 제정이었다”며 “이 법으로 언론사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보증금과 친일 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일제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발행 정지를 당하고 심지어 체형(體刑)에 처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제는 이 법을 황실 존엄을 지키고, 국헌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는 언론규제법과 너무 닮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이고 형사처벌 조항이 많은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결국 힘 있는 자가 저항하는 소수를 억압하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철거에 저항하고 파업을 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파시스트들은 대중보다 언론을 두려워한다”며 “문 정권은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국민에게 집을 빼앗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적법절차를 무너뜨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를 잃으면 닭장 속의 닭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 치킨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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