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을 알선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에 해당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1억17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약속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을 속였다”며 “입찰보증금과 B씨가 받은 돈 등 1억7,307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가 받은 돈은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공인중개사법의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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