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별채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 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번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991억여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 등 3곳으로 명의가 구분돼 있는데, 별채의 경우 며느리 이씨의 소유로 돼 있다.

이씨는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냈고,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