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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모든 외국인근로자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경북 김천시가 지난 8월 5일부터 20일 현재까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대부분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숨은 감염자와 무증상자 조기발견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38개업체 근무하는 8,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8월 24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헹정명령 대상자는 모든 산업체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협력업체 구분없이 모든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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