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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지난 1999년 발생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지난 1999년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이 모 변호사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 씨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 씨가 출연해 1999년 10월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손모 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후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당시 범행을 사주한 백 씨와 범행을 저지른 손 씨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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