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당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류타임즈(현 스포츠서울)의 이락범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아 200억원 상당의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한류타임즈와 자신의 회사 자금 약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수익은닉은 무죄로 봤다. 다만 김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봐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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