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던 A씨는 최근 단순히 돈을 출금하면 한 달만에 2,000만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전단 광고를 보고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웠 그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범죄혐의를 확인해 검거한 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64매와 현금 1,487만원 등을 압수해 추가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해 콜센터상담원 등 범죄조직원 및 대면편취책 등 1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검거인원 가운데 자수한 사람은 총 75명으로,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포폰 명의자(26명), 대포계좌 명의자(5명), 현금인출책(2명), 콜센터상담원(2명) 순이었다.
안타까운 부분은 자수 피의자 가운데 20~30대가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전체 자수 피의자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51명(68%)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대부분 무직(42명)이었으나 회사원(9명), 대학생(6명), 자영업자 등 (18명)도 있었다.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혹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 신고기간 경찰은 총 61건의 신고·제보를 접수해 64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47명), 현금 인출책(12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간책 3명, 중계기 관리책은 2명을 검거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은행직원·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직원 신고(38건)와 택시 기사 등 시민 제보(17건)가 55건으로다수를 차지했으며, 피의자의 지인에 의한 신고도 6건이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는 물론 택시·버스 등 운송업체 종사자 등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검거에 크게 기여했다며 검거 유공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검거보상금·감사장 등 적극적인 포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시행에 이어 외사국과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해외 체류 중인 범죄조직원의 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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