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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양 위원장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영장 발부 5일 만인 18일 뒤늦게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김부겸 총리의 자제 요청에도 8,000여 명을 동원해 서울 도심 시위를 강행했다. 그럼에도 양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도 거부했다. 그는 외려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0일 총파업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에 으름장을 놓았다. 핵심 요구 사항도 기간산업과 주택 50%의 국유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정치적 이념 투쟁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경찰은 양 위원장 소환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 구속영장 집행도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니 ‘민주노총은 현 정권의 상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추계 투쟁(추투·秋鬪)’ 바람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을 확보해 사상 초유의 전국 지하철 동시 운행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HMM 해원(선원)노조가 22일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함으로써 수출 물류 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다시 2주간 연장됐을 정도로 방역 전선이 심각하다. 수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고통 분담은커녕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정치성 파업을 벌이려는 것이다. 더 이상 ‘법 위의 존재’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추투를 멈추고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집행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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