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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前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재판부 "주관적 불만 이유로 소송 지연시켜"

임 전 차장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박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한페이지도 보기 전에 재판장은 대법원장께 ‘제가 엄벌할게요’라고 말했다"며 “이후 실제 사건을 배당 받아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째 1심이 진행 중인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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