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로공사 경찰 합동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를 고발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일반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방 번호판 없는차량




번호판을 인식할수 없도록 꺽어놓은 차량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