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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도 언론중재법에 제동…"좋은 언론에 재갈 물릴 수도"

“독소조항 많아, 갖다 붙이기 나름”

박용진 "사회적 손실 나타날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마련된 경선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용진 의원에 이어 여당 대선 주자 중 두 번째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했다.

다만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던 박 의원은 이날 다시 한 번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에 비판 기능과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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